거래소 "골든센츄리, 공시번복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이은정 2022. 12. 5. 17:59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골든센츄리(900280)에 대해 자기주식 처분 결정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을 예고한다고 5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12월28일까지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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