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찰, 40년 전 미제 테러사건 현상금 10배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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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이 미제로 남은 가운데 호주 경찰이 현상금을 100만 호주달러로 10배 올렸다.
5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 경찰이 40년 전 시드니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여전히 수사하고 있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10만호주달러(약 8800만원)에서 100만호주달러(약 8억8000만원)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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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이 미제로 남은 가운데 호주 경찰이 현상금을 100만 호주달러로 10배 올렸다.
5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 경찰이 40년 전 시드니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여전히 수사하고 있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10만호주달러(약 8800만원)에서 100만호주달러(약 8억8000만원)로 인상했다.
호주 법률은 경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1982년 12월23일 오후 2시께 시드니 이스라엘 영사관 앞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일부 사람들이 다쳤다. 4시간 뒤에는 본다이 비치에 있는 유대인 스포츠클럽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폭발했다. 다행히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호주 경찰은 이 사건이 친팔레스타인 조직과 연관된 국제 테러 사건으로 규정지었다. 남성 1명을 체포했지만 기소되지 않았고, 사건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 미제로 남았다.
이후 2011년 NSW 합동 대테러 팀은 이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용이자 3명의 몽타주를 공개하고, 10만 호주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경찰은 10년 만에 현상금을 올리며 시민들의 제보를 독려했다.
NSW 경찰 테러 담당 마크 월턴 부국장은 "현상금 증액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이 40년 된 미스터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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