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원평 소설 '아몬드', 작가도 모르게 연극 공연 논란

신효령 기자 입력 2022. 12. 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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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아몬드' 상연이 원작자인 손원평 작가와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이뤄져 논란이 일었다.

용인문화재단은 지난 3~4일 경기도 용인 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연극 '아몬드'를 공연했다.

손 작가는 공연을 4일 앞두고서 연극 '아몬드' 재공연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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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창비 "저작권자 허락 최우선 원칙 간과했다" 사과

[서울=뉴시스] 손원평 장편소설 '아몬드' (사진=창비 제공) 2022.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연극 '아몬드' 상연이 원작자인 손원평 작가와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이뤄져 논란이 일었다.

용인문화재단은 지난 3~4일 경기도 용인 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연극 '아몬드'를 공연했다. 재단 측이 이에 앞서 저작권자인 손원평 작가와 저작권 중개를 담당하는 출판사 창비의 허락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출판사 창비는 손 작가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5일 인스타그램에 사과문과 손 작가의 글을 함께 올렸다.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공연은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원작과 구별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따라서 원작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공연은 원저작자가 가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창비는 "본사 출간 도서인 손원평 장편 '아몬드'를 원작으로 하는 연극 '아몬드'의 공연 기획이 저작권자 및 저작권 중개를 담당하는 출판사의 허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10월17일 용인문화재단의 온라인 보도자료를 통해 발견했다"고 밝혔다. "10월18일 제작 재단과 극단 측에 이 사안에 대해 항의하고 경위 파악 및 사실 확인, 계약 조건 전달을 요청했다. 11월29일 극단측 계약 조건을 최종 수령하고 저작권자인 작가에게 해당 사안을 알리고 2차적 저작물 사용 허가 여부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창비가 이같은 사실을 작가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고 협의가 지연됐다. 손 작가는 공연을 4일 앞두고서 연극 '아몬드' 재공연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뉴시스] 출판사 '창비'가 '아몬드' 연극 상연 논란과 관련해 저작권자인 손원평 작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사과문과 함께 손 작가의 글을 5일 창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다. (사진=창비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2022.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손 작가는 입장문에서 "뒤늦게 10월17일 보도자료로 그 사실을 알게 된 창비 청소년출판부와 저작권부가 이미 작가, 출판사의 동의 없이 날짜까지 명기돼 상업적 홍보가 되고 있는 위중한 저작권 침해의 상황에 대해 해당 사안을 저지하거나 강력한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후 6주간이나 오로지 민새롬 연출과만 교류하며 저자이자 저작권자인 저에게 본건의 발생과 확정된 날짜의 공연 사실을 일체 알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저작권자의 동의'는 가장 후순위로 미뤄졌다"며 "저작권자이자 작가인 저는 본 공연을 예매한 관객보다도 늦게 공연 4일 전 '아몬드'의 공연화를 알게됐다. 이번 일은 작가의 울타리가 돼야 할 출판사 편집부, 작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출판사 저작권부, 어찌보면 창작자라는 면에서 한 명의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연극 연출자가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 얼마나 허약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너무도 여실히 드러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손 작가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희미하고 불건강하게 자리잡는 일에 방관하며 창작자의 영혼이 아무렇지도 않게 증발하는데 일조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내리게 됐다"며 "창비는 저자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출판사로서 뼈를 깎는 쇄신과 혁신을 거쳐야 한다. 처음 허가도 받지 않은 공연이 날짜까지 정해져 홍보되고 있음을 알게 된 상황으로 돌아가 허가 없이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공표한 민새롬 연출과 기타의 주체들에게 작가를 대리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이제라도 수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비는 "소설 작품을 영화나 연극으로 만드는 것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작가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번 일을 진행하다가, 2차적 저작물 관리에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간과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서 심적 고통을 받으신 저작권자 손원평 작가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절차를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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