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28㎓ 할당 취소 청문회 '철통보안'…입닫은 이통3사

윤지원 기자 2022. 12. 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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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취소 결정에 대해 이통사 입장을 듣는 청문절차가 '철통 보안' 속 비공개로 진행됐다.

청문회에 참석한 이통사 관계자는 각사 입장에 대해 함구한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순에 최종 결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 절차에는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관계자와 이통사 주파수 담당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청문 절차에서 양사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이 뒤집히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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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파수 취소 결정 청문회 진행…이통3사 주파수 담당 참석
1만5000대 단독 구축해야 하는 SKT "어렵겠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8㎓ 주파수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사진은 청문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 ⓒ News1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취소 결정에 대해 이통사 입장을 듣는 청문절차가 '철통 보안' 속 비공개로 진행됐다. 청문회에 참석한 이통사 관계자는 각사 입장에 대해 함구한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순에 최종 결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8㎓ 주파수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청문 절차에는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관계자와 이통사 주파수 담당 임원진이 참석했다. 오후 1시30분부터 SK텔레콤을 시작으로 LG유플러스, KT 순으로 각사별로 약 30분씩 청문회를 따로 진행했다.

지난달 18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이행 점검 결과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6개월)을 결정했다.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3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그날부터 취소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이통사 관계자들은 청문회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 청문회에는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상무),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정책담당(상무), 이공환 KT 정책협력실장(전무)·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상무) 등 각사 주파수 담당 임원진이 참석했다.

SK텔레콤 측은 지하철 와이파이 단독 구축에 대한 어려움을 시인했다. 청문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가 취소되면 SK텔레콤이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죠, 어렵겠죠"라고 답했다.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은 내년 5월31일까지 장치 1만5000개를 구축해야 한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SK텔레콤 역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KT 측은 "송구하다"는 기존 입장만을 반복했고 LG유플러스 측은 말을 아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8㎓ 주파수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사진은 청문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 ⓒ News1 윤지원 기자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순에 최종 처분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이통3사에 조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의견서와 함께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조서, 의견서 등을 검토해 처분을 최종 결정한다.

청문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최대한 이번 달 이내로 (최종 결정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이라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가 나온 다음에 검토를 해야 드릴 말씀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국장은 "신규 사업자와 (나머지 1개 대역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어느 시점에 경쟁을 통해 LG유플러스나 KT 등 1개 사업자에 공급해 국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문 절차에서 양사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이 뒤집히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정된 청문 주재자가 사업자로부터 의견서 등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업자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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