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동서해상 130발 포병사격…9·19 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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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일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으로 포탄 사격을 가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태세를 강화 중"이라고 했다.
북한의 이번 포병 사격은 지난달 3일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 9·19 군사합의에 따른 완충구역 내부로 80여발을 쏜 뒤 약 한 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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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북한이 5일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으로 포탄 사격을 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2시59분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0여발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
군은 이에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멈추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태세를 강화 중"이라고 했다.
북한의 이번 포병 사격은 지난달 3일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 9·19 군사합의에 따른 완충구역 내부로 80여발을 쏜 뒤 약 한 달만이다.
당시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반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5발도 같은 날 발사했다.
이번 포격은 한미일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앞서 3국은 지난 2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각각 발표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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