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도 다시 체크!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김경림 2022. 12. 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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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은 겨울철을 맞아 화재 등 위급상황 시 대피요령을 안내했다.

화재 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거시설이었다.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은 겨울철에는 화재 안전에 유의하고 불이 나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이 때, 화재 초기라면 소화기나 물 등을 활용하여 불을 끄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신속하게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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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은 겨울철을 맞아 화재 등 위급상황 시 대피요령을 안내했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20만1545건으로 1640명이 사망하고 1만79명이 다쳤다.

화재 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거시설이었다. 비율로 보면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부상자는 절반이 넘게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연기․유독가스 흡입과 화상이었다.

사망의 경우 ‘연기․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이 41.9%,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23.8%를 차지하였다. 부상은 화상이 46.2%,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30.7% 순으로 많았다.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은 겨울철에는 화재 안전에 유의하고 불이 나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건물 등에서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불이야!”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한다. 

특히, 집에서 자고 있을 때 불이 나거나 화재 경보가 울리면 집 안 사람을 모두 깨워 대피하여야 한다. 이 때, 화재 초기라면 소화기나 물 등을 활용하여 불을 끄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신속하게 대피한다.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난 반대 방향의 유도표지를 따라 피난통로와 비상구를 이용하고,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대피 중 문을 열기 전에는 문손잡이가 뜨거운 지 확인하며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탈출하고 열었던 문은 꼭 닫도록 한다.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면 문을 통해 유입된 산소로 화재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기 쉽고, 유독가스와 연기가 유입되어 매우 위험하다.

집 안의 소화기는 2개 이상을 구비하여 하나는 피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관에 두고, 나머지는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두는 것이 좋다. 이때 주방용인 케이(K)급 소화기를 갖추도록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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