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일 만에 또다시 특수폭행 한 50대 철창행

구본호 2022. 12. 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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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일 만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폭행한 5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화천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식당 업주에게 말을 함부로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B씨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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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일 만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폭행한 5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화천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식당 업주에게 말을 함부로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B씨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우측 머리 부위가 약 10㎝ 가량 찢어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강제추행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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