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외부감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유새슬 기자 2022. 12. 5.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면제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검토' 의무는 유지…금융위 "회계투명성 확보 보완조치"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면제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다만 '감사'가 면제될 뿐 외부 감사인의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라며 내부회계 고도화 비용과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올해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공포절차를 통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장회사 경영진이 회계관리의무를 보다 내실있게 이행토록 할 것"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완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yoo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