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지뢰제거 160년 걸린다…충남 등 후방지대 3000발 추정

박상원 기자 2022. 12. 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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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을 비롯해 후방지역에만 약 3000발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뢰제거에만 160년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충남의 경우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후방지뢰지대가 많은 것으로 집계돼 지역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후방지대 지뢰 제거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현재 충남 당진은 지뢰제거 작업이 완료됐지만 서천과 홍성, 태안, 보령 등 총 5개 지역에 지뢰지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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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보령, 서천 등 5곳 미확인 지뢰지대…전국 두번째 많아
조은희 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국민의힘 조윤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갑)
지난 7월 12일 오전 충남 홍성군 은하면에 위치한 지기산 꼭대기에서 육군 제2162부대가 지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표지판을 걸어놨다. 사진=박상원 기자

충남을 비롯해 후방지역에만 약 3000발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뢰제거에만 160년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충남의 경우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후방지뢰지대가 많은 것으로 집계돼 지역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후방지대 지뢰 제거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5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빠르고 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은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총 5가지다.

현재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 있는 작업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는 수원시 면적과 비슷한 107㎢나 된다. 그럼에도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또,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유지 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군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충남 당진은 지뢰제거 작업이 완료됐지만 서천과 홍성, 태안, 보령 등 총 5개 지역에 지뢰지대가 존재한다. 국 당국은 올해 연말까지 지뢰제거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와 관리 작업이 이뤄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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