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운송거부 화물차주 '행정처분' 시작…"업무정지 30일"

이소은 기자 2022. 12. 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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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 받은 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이르면 내일부터 시작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내일중으로 조사하고 지자체에 (대상자 명단을 전달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1차조사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추가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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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김영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12일째인 5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 받은 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이르면 내일부터 시작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내일중으로 조사하고 지자체에 (대상자 명단을 전달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1차조사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추가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에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운송거부자는 지자체 소명을 거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은 1차 30일 업무정지, 2차 자격취소로 이어진다.

김 실장은 "30일 간 정지가 된 후에도 파업이 계속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다시할 것"이라며 "처분시기를 가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기에 연내에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정유 분야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날부터 진행된 현장조사는 운송사 44개사와 화물차주 455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운송사의 경우, 1차조사에서 명령서를 교부 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조사된 11개사 등이며 화물차주는 지난 2일까지 명령서 우편을 수령한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인해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 28일 반출입량의 188%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평시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지난 28일 대비 188% 수준이다.

시멘트의 경우, 평시에는 일요일 출하가 없으나 지난 4일에는 긴급 출하물량을 중심으로 2만4000톤이 출하됐다.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수도권 53개, 그외 28개로 총 81곳으로 집계됐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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