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읍 금강정 취수원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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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영월읍 지역발전을 위해 기존 금강정 취수원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변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수도법 시행령과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난 5일자로 영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신규 지정 목적의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안)주민 공람을 공고하고 오는 19일까지 각계각층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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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영월읍 지역발전을 위해 기존 금강정 취수원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변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수도법 시행령과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난 5일자로 영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신규 지정 목적의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안)주민 공람을 공고하고 오는 19일까지 각계각층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해제 면적은 영월읍 영흥리 1120번지와 삼옥리 80의 1번지, 덕포리 857번지 일원 등 52만2398㎡ 규모이다.
또 신규 지정 면적은 방사상집수정 3공이 설치된 영월읍 덕포리 937·908·771의 12번지 일원 3770㎡로 51만8628㎡나 줄어 든다.
앞서 군은 2017년부터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1일 암반지하수 취수량 2만1000t의 방사상집수정 설치 및 가동에 들어갔으나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취수량과 운영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후속 절차로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해지를 못하고 있었다.
정억교 소장은 “남한강 표류수에서 덕포리 일대 방사상집수정 암반지하수로의 변경이 골자”라며 “강원도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변경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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