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서훈 구속에 "법 앞에서 문제 있다면 누구든 절차 따라야"

김서연 기자 이서영 기자 2022. 12. 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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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5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문제가 있었다면 누구든 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권이 바뀌자 해당 사건을 '월북몰이'하고, 서 전 실장을 구속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취지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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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언급 적절치 않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이서영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5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문제가 있었다면 누구든 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권이 바뀌자 해당 사건을 '월북몰이'하고, 서 전 실장을 구속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취지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서 전 실장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거듭 말을 아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왜곡한 '윗선'으로 지목돼 검찰의 수사를 받다 지난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는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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