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암호자산업자·거래소, 등록·인가 대상 돼야"

조성진 기자 2022. 12. 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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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업자와 암호자산거래소는 등록·인가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한국은행은 향후 암호자산 규제 도입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및 관련 서비스업자에 대해 일반 암호자산과 차등해 규제할 필요성과 그 규제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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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업자 이해상충 방지·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화 강조

(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암호자산업자와 암호자산거래소는 등록·인가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한국은행은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입법’ 보고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관계자는 “암호자산업자는 등록·인가, 암호자산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등록·인가 대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자본금 요건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정기적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한국은행은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위험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행자 제한 등 보다 엄격한 진입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결제국 관계자는 “전자화폐업자 중 은행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한해 진입을 허용하고 가치안정형 암호자산 발행자에 대해 최저자본금 규제를 적용하고 적격준비자산을 갖추도록 준비자산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암호자산업자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의 거래플랫폼 운영 규정 제정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결제국 관계자는 “고객자산의 분리 보관, 준비자산 관리, 암호자산거래소의 겸영 금지 등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발행자와 서비스업자 등에 대해 이자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자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암호자산 발행인이 직접 암호자산을 공개하는 방식의 자금조달을 금지하고 암호자산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암호자산 발행만 허용하는 거래소 공개(IEO)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향후 암호자산 규제 도입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및 관련 서비스업자에 대해 일반 암호자산과 차등해 규제할 필요성과 그 규제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결제국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성, 운영구조, 네트워크 확장성 등을 고려해 준비자산 규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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