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송거부땐 업무정지 30일"…내일부터 행정처분 속도낸다

금준혁 기자 2022. 12.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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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의 행정처분 절차가 이르면 내일부터 시작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내일 중으로 조사하고 지자체에 (대상자 명단을 전달해)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주 1차 조사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또는 차주 등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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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도 미복귀 시 2차 자격취소…"업무개시명령 다시 발동"
내일 정유업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는 '신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12일째인 5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2.12.5/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의 행정처분 절차가 이르면 내일부터 시작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내일 중으로 조사하고 지자체에 (대상자 명단을 전달해)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주 1차 조사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또는 차주 등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운송사는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조사된 11개사가 대상이다. 화물차주의 경우 2일까지 우편을 수령한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문자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총 455명이 대상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업무에 복귀하지 운송거부자는 지자체 소명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행정처분은 1차 30일 업무정지와 2차 자격취소가 있다.

김 실장은 "30일간 정지가 된 후에도 파업이 계속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할 것이다"며 "처분 시기를 가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연내에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업무복귀 효과가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멘트 분야의 운송량은 평시 대비 83% 수준까지 회복했다.

다만 내일(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정유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화물연대 측 요구인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확대에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연말에는 법적으로는 일몰이 끝난다"며 "국회에서 빨리 논의돼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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