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세 체납 7명 가택수색…명품가방 등 19점 압류

이우성 2022. 12. 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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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지난달 28일∼이달 2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7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물품 19점을 압수하고 현금 2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압류한 도자기 8점, 명품가방 1점, 귀금속 10점은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수색에서 압류 물품을 찾지 못한 체납자 2명에 대해서는 시의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체납한 날로부터 5년)를 중단하는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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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지난달 28일∼이달 2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7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물품 19점을 압수하고 현금 2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압류한 도자기 8점, 명품가방 1점, 귀금속 10점은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체납자 가택 수색 [이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수색에서 압류 물품을 찾지 못한 체납자 2명에 대해서는 시의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체납한 날로부터 5년)를 중단하는 조치를 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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