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제기한 전 매니저,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강연주 기자 2022. 12. 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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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이 출연한 아리랑TV 방송 ‘쇼비즈 코리아’의 한 장면

배우 신현준씨의 갑질 및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매니저 김모씨가 항소심(2심)에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최은주)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씨는 2020년 7월 신씨가 지속적으로 갑질을 일삼았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고발해 논란이 됐다. 이 고발에 대해 경찰은 신씨에게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신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신씨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씨가 2020년 7월 무렵 신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언론 등에 공개했다고 보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신씨가 수익 배분 약정을 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봤다.

김씨가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마약과 수사관이 (신씨의) 투약과 관련해 (김씨를) 면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매우 긴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프로포폴 투약이 법률로 금지된 행위가 아닌 걸 알면서도 마치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제보했다는 공소사실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신씨)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 하에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해를 입은 것은 자신이라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제보를 기사로 작성해 게시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붙인 건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이지 피고인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8일 열린 1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와 검사 측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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