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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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이 신설되면, 일반회계와 달리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해지는 등 예산규모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사업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아울러, 중앙부처가 기금을 조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자립도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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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잠재력이 뛰어나거나 재정 지원이 시급한 지역중소기업을 탄력적이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법이 통과 되면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이 더 안정적이고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이 신설되면, 일반회계와 달리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해지는 등 예산규모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사업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아울러, 중앙부처가 기금을 조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자립도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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