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통령 요청시 신원조사' 업무 추가‥"존안자료·사찰 아냐"

엄지인 umji@mbc.co.kr 2022. 12. 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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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임명 대상자의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과 범위를 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지난달 28일 개정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엔 '대통령이 효율적 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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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임명 대상자의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과 범위를 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지난달 28일 개정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엔 '대통령이 효율적 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했던 국정원의 신원조사 범위도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또 보수 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 신원조사는 과거 정부부터 수행해 온 정보기관 본연의 보안 업무"라며 "신원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고위 직위자에 대한 조사 내실화 필요성이 있어 개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계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이른바 '존안자료'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신원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 '존안자료'를 생산하지 않고 조사 결과도 요청 기관장에게만 통보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신원조사를 위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진술 요청을 할 때에도 동의를 구하는 만큼, 주변인에 대한 조사 확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목적이나 대상·방식 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하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도 아니"라며 "공직 적합성이나 도덕성을 판단하는 법무부의 인사검증과도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엄지인 기자(um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3467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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