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 명예훼손 혐의 20대 아르바이트생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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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했던 학원 운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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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자신이 근무했던 학원 운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그 해 4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의 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전화해 해당 학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학원 운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학원은 등록증 없이 불법 수업을 한다", "이 학원은 애들한테 태블릿만 맡겨 놓고 수업한다", "원장이 학생들 앞에서도 나한테 욕을 해 학생 여러 명이 그만 뒀다", "영어 강사는 자격증도 없다"는 등의 험담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 때 A씨는 이미 해당 학원을 그만둔 상태였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정도 이 학원에서 채점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원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학원 운영자가 허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A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기 보다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 정도인 점 등을 들어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말을 했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A씨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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