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건설 노조 불법행위 업중 대처할 것"

김희정 기자 2022. 12. 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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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

원 장관은 레미콘 타설을 막기 위한 긴급 지령 등 부울경 지역 내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더해 건설 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건전한 건설현장 노동 질서 구축을 위해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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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김영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12일째인 5일 오전 부산의 한 공사장을 방문하여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관련 공사 중단에 대해 공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부산지역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건설 노조가 동조하면서 공사 중단 움직임이 일면서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현황과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 상황, 부·울·경 지역 건설사 피해 규모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건설 노조는 지난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에 동조하는 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부·울·경 지역의 경우 레미콘 타설 등 공사 중단에 착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레미콘 타설을 막기 위한 긴급 지령 등 부울경 지역 내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더해 건설 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건전한 건설현장 노동 질서 구축을 위해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달라"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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