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역 ‘무정차 검토’ 지시 묵살한 사업소장…“일대 밀집도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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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전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서울교통공사 본부의 지시를 현장 총책임자가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소장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저녁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참사 직전 4시간 동안 4만3000명이 넘는 인파가 이태원역을 통해 쏟아져 나왔는데도, 이 소장이 본부의 지시를 묵살하는 바람에 압사 사고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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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이태원 참사 전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서울교통공사 본부의 지시를 현장 총책임자가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동묘영업사업소장은 서울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봉화산역 구간을 관리·감독한다.
이 소장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저녁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참사 직전 4시간 동안 4만3000명이 넘는 인파가 이태원역을 통해 쏟아져 나왔는데도, 이 소장이 본부의 지시를 묵살하는 바람에 압사 사고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참사 당일 승객 대부분이 사고가 난 골목길과 연결되는 1·2번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일대 밀집도가 급등했다는 판단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5시 이후 이태원역에서 하차한 인원은 평소의 4~5배에 이른다. 오후 5∼6시 8068명, 6∼7시 1만747명, 7∼8시 1만1873명, 8∼9시 1만1666명, 9∼10시 9285명이 이태원역을 빠져나왔다. 이는 1주일 전인 10월22일 같은 시간대 하차 인원은 시간당 1800∼2500명대였다.
이 소장은 당일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이태원역으로 출근해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통공사 영업사업소 및 역 업무 운영 예규는 승객 폭주와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이 종합관제센터에 상황을 보고하고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소장이 이태원역장에게 무정차 통과 검토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이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소방·구청 현장 책임자의 구속영장을 금명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구청과 소방당국에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우선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지역축제의 일차적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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