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6개월 지연' 제주드림타워, 위약금 195억 물어낼 처지

오미란 기자 2022. 12. 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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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그린랜드센터제주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호텔레지던스를 6개월 늦게 준공한데 따른 위약금으로 195억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호텔레지던스 수분양자 183명이 그린랜드센터제주 등을 상대로 개별 청구한 11건의 소송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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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호텔레지던스 수분양자 183명 일부 승소 판결
"지연 사유, 피고 지배영역 밖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롯데관광개발 제공) ⓒ News1 강은성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그린랜드센터제주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호텔레지던스를 6개월 늦게 준공한데 따른 위약금으로 195억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호텔레지던스 수분양자 183명이 그린랜드센터제주 등을 상대로 개별 청구한 11건의 소송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판결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그린랜드센터제주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총 194억5600여 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일부는 공동건축·분양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두 기업은 2018년 5월 원고들과 각각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호텔레지던스 공급계약 또는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관리운영 위수탁·임대차 계약까지 맺고 자금신탁회사에 계약금까지 지급했다.

문제는 해당 계약서에 명시됐던 준공 예정일이 '2019년 9월'이었다는 점이다.

두 기업은 이를 어기고 2019년 8월 원고들에게 '준공 예정일을 2020년 3월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한 차례 발송한 데 이어 2020년 3월에도 '준공 예정일을 2020년 6월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재차 발송했다.

예상하지 못한 진흙층 발견에 따른 추가 공사, 태풍·폭설 등 제주 지역 특성상 잦은 기상악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 단축, 타워크레인 노동조합 파업,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자재 수급 지연 등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준공 예정일이 계약 해지사유인 6개월 이상 지연되자 손해 배상, 계약금·매매대금·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린랜드센터제주와 롯데관광개발은 "준공 지연은 우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에 따라 준공 예정일은 2020년 7월로 연장됐다고 봐야 하고 건물은 그 해 11월 준공됐으므로 준공이 6개월 이상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이 내세운 준공 지연 사유는 피고들의 지배영역 밖의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설령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과 코로나19를 면책사유로 보더라도 준공 예정일이 6개월 이상 지연됐음은 계산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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