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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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소방서(서장 장창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강력대응할 방침이라며 폭언폭행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옥천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피해 구급대원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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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옥천소방서(서장 장창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강력대응할 방침이라며 폭언폭행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5일 소 방청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사례는 647건이다. 지난 한해동안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5건으로 가해자 모두 음주상태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해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죄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옥천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피해 구급대원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옥천소방서 관계자는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군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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