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신원조사 규정 개정…'존안자료 부활' 우려엔 "무관"

정아란 2022. 12.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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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최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지난 정부부터 신원조사와 관련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협의해왔고 이번에 그 작업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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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 요청 가능' 조항도 신설
국정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상현 기자 = 국가정보원이 최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8일자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 등을 개정했다.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의됐던 국정원 신원조사 범위를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으로 구체화했다.

또 대통령이 효율적 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은 이를 두고 '존안 자료 부활' 아니냐는 지적이 언론에서 나오는 데 대해 선을 그었다.

'없애지 않고 보존한다'는 뜻의 존안자료는 과거 정보기관이 각계 주요 인물 활동상을 기록했던 일종의 '인사카드'로 주변인 사생활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았다.

국정원은 입장문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원조사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고위 직위자에 대한 신원조사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원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는 이른바 '존안 자료'를 생산하지 않고 조사 완료 후 결과(회보서)는 요청 기관장에게만 통보한다"며 "또 국정원 신원조사는 목적·대상·방식 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지난 정부부터 신원조사와 관련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협의해왔고 이번에 그 작업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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