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롯데손보, 내년엔 위기탈출"… 보험사 평가제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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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내년부터 보험사의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 'IFRS17'이 시행된다.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제도도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로 개편된다.
RBC 제도는 보험사의 자산만 시가로 평가하고 부채는 계약 당시의 원가로 평가한다.
일반·감독회계기준과 달리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킥스 산출이 가능하도록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를 별도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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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국제 자본규제에 부합하도록 신지급여력제도를 마련해 IFRS17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IFRS17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실제 위험률과 시장금리를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전성지표도 현행 RBC에서 킥스로 바뀐다. RBC 제도는 보험사의 자산만 시가로 평가하고 부채는 계약 당시의 원가로 평가한다. 반면 킥스 체계에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외부 요인이 상쇄된다. 시장환경 변화와 정책적 판단에 무관하게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새 제도 시행을 위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했다. 일반·감독회계기준과 달리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킥스 산출이 가능하도록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를 별도로 뒀다.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항목은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했다. 또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 인정한도는 지급여력기준 금액의 50%로 설정했다.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 산출기준도 개정했다.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에 추가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보험사들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무제표 작성이나 킥스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에서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착실히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손해율이나 미래보험금 추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일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도입 전까지 보험사가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지속하겠다"며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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