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어 충남·여권 실세까지 "NO 마스크"…정기석 "해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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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일,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내년 1월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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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재난법'까지 꺼내며 연일 반대 목소리
정기석 "1일 생활권, 위험 지역 생기면 거기서 안 끝나"
권성동도 참전 "식당, 쓰고 들어가 벗고…효과 의구심"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대전에 이어 충남까지 의무 해제 추진을 선언했고, 여당 실세까지 나서는 분위기다. 방역당국은 연일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마스크 정책이 ‘노(No)마스크 바람’을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일,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내년 1월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냈다.
방역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연일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지자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강행할 것을 대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까지 들먹이는 판국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으며, 수습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자체장인만큼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방역을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방역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기석 위원장(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은 이날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5일 아침에 당장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 해야 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면서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다. 위험하다는 지역이 생기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역완화 바람이 지자체를 넘어 여의도까지 상륙해 향후 상황은 예단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 출입하면서 착용하고, 착석 후 물먹으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하는 방역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의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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