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결핍’ 생후 9개월 子 방치 혐의 친모, 재판行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2. 12. 5.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9개월 아들을 방치해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당초 고의가 아니었단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던 해당 여성은 아들이 먹던 분유를 중고로 팔아넘긴 사실 등이 드러나자 결국 자백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친아들 B군을 굶기는 등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를 받는 여성 A(37)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의 아니다’ 혐의 부인…분유 중고 판매 사실 드러나자 자백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대전검찰청 현판 ⓒ연합뉴스

생후 9개월 아들을 방치해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당초 고의가 아니었단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던 해당 여성은 아들이 먹던 분유를 중고로 팔아넘긴 사실 등이 드러나자 결국 자백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친아들 B군을 굶기는 등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를 받는 여성 A(37)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11월8일쯤 자신의 방임으로 영영결핍 상태였던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임에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뒤늦게 이를 발견한 지인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B군은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을 입은 채 현재 중환자실 연명치료 중이다. 당국에 아동학대 신고를 한 건 B군의 발육 및 영양 상태를 눈여겨 본 의료진이었다.

A씨는 지난 6~11월 간 B군에게 분유나 이유식 등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체중 감소, 탈수,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검찰이 확보한 B군의 영유아 건강검진 내역에 따르면 지난 8월초 만해도 키 70.5cm에 체중 9kg으로 또래 중 상위 10%를 차지했던 B군은, 11월 초 키는 71cm로 거의 그대로였던 반면 체중은 7.5kg으로 되려 줄어들었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그는 B군이 먹던 분유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사실,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를 5차례 맞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자 결국 검찰에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