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안내

육종천 기자 2022. 12. 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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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을 각급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안내했다.

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취학통지대상은 내년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2016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이다.

취합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12월 2일 아침 10시부터 12일(월)까지(11일간) 세대주가 정부 24시에서 취학통지서를 검색한 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우편의 취학통지서 발급기간은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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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온라인·등기우편 병행

[청주]충북교육청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을 각급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안내했다.

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취학통지대상은 내년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2016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이다. 취학통지서는 온라인 인터넷과 해당읍면동사무소 등기우편 두가지 방법으로 병행해 발급된다.

취합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12월 2일 아침 10시부터 12일(월)까지(11일간) 세대주가 정부 24시에서 취학통지서를 검색한 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등기우편의 취학통지서 발급기간은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다.

취학통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며, 방문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꼭 지참해야 한다.

2017년에 출생한 아동의 조기입학이나 2016년 출생아동의 입학연기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조기 입학 또는 입학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취학통지서 발급과 관련된 정부 24 시스템운영에 대한 사항은 1588-2188, 취학통지서 정책에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충북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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