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충남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 건의

윤평호 기자 2022. 12. 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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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아트밸리' 등 문화예술 시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아산시가 충남도에 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아산시는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문화시설 이용 촉진을 위해 현행 충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의 문화예술공간 설치 대상 건축물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관람장, 운수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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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공간 설치 권장 건축물 확대 요구
아산시가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을 도에 건의했다. 사진은 아산시청사 모습.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신정호 아트밸리' 등 문화예술 시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아산시가 충남도에 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공간 확충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충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를 권장하는 대상 건축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업무·숙박·판매·위락·방송통신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을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 조례와 달리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는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건축물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도 포함하고 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조례은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집회장뿐만 아니라 공연장과 관람장, 운수시설, 근린생활시설까지 문화예술공간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로 명시하고 있다.

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 시 건축부지의 여유 공간에 예술작품 및 구조물 등의 설치 권고 방안을 구상중이지만 충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의 문화예술공간 설치 대상 건축물 범위가 타 시·도 조례에 비해 축소되어 제약된다는 입장이다.

아산시는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문화시설 이용 촉진을 위해 현행 충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의 문화예술공간 설치 대상 건축물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관람장, 운수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아산시 건의내용에 문화예술진흥법 취지보다 대상 건축물 용도가 폭 넓은 점도 있다"며 "내년도 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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