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초등생 사망' 30대 운전자, 동네 주민이었다…구속

유지희 2022. 12.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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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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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해당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자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후 4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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