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자산도 특별법 제정해 규제해야"

박슬기 기자 2022. 12. 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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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은 발행구조와 시장체계가 기존 화폐·증권을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어 따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은 측은 "암호자산은 증권이나 법정화폐에 해당하지 않고 발행구조, 거래소 운영 등이 기존 체제와 크게 달라 기존법으로는 규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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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암호자산은 발행구조와 시장체계가 기존 화폐·증권을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어 따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정부·국회 등이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을 펴냈다.

한은 측은 "암호자산은 증권이나 법정화폐에 해당하지 않고 발행구조, 거래소 운영 등이 기존 체제와 크게 달라 기존법으로는 규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전통적인 지급수단과 형태, 기능, 성격 등에 차이가 있어 기존 지급결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에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있다.

이에 한은은 암호자산 규제를 위해 두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암호자산이 중앙집중식 은행 예금계좌에 기반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과는 다르고 특히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개념에 포함될 수 없어 법 체계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 측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률의 개정을 선호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 방식으로는 대응하기가 곤란하므로 별도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이나 법정화폐에 해당하지 않고 발행구조, 거래소 운영 등이 기존 체제와 크게 달라 규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내부자거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주로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암호자산의 경우 기존 지급결제관련 규제가 시장 변화를 쫓아가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규제상 허점을 특별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암호자산이란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해 가치나 권리가 저장되고 이전되는 전자적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다.

다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하더라도 중앙은행법에 근거한 독립적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또 증권적 성질을 갖는 증권형 토큰 등은 암호자산특별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것을 권유했다.

특히 한은은 암호자산 과세의 경우 공정과세를 위해 각 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암호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과세를 위한 제반 시스템도 완비하지 못해 아직까지는 암호자산이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자산이 설계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그에 따라 과세여부 등이 차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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