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공급업체 동시 공모

양영석 2022. 12. 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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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공급 업체를 오는 15일까지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동시에 선정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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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 생산·제조한 물품 배송 가능한 업체…최대 5개 품목 제안 가능
대전 고향사랑 기부자 답례품 선정 홍보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공급 업체를 오는 15일까지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동시에 선정할 방침이다.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답례품은 원칙적으로 대전에서 생산·제조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1개 업체가 5개 품목을 제안할 수 있으며, 동일 상품은 규격에 따라 가격대를 다르게 제안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마무리된 답례품 선호도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농산물과 지역화폐, 쌀, 꿈돌이 인형, 빵, 시티투어 티켓 등이 많은 지지를 받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최고 150만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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