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조나 해라'…교원 평가하랬더니 성희롱 일삼는 학생들

서한샘 기자 2022. 12. 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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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시 한 고등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자율서술식 문항 답변들이 성희롱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원평가 폐지에 대한 요구가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피해 교사는 학교 내에서 공론화하고 성희롱 범죄 학생에게 자수할 기회를 주자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피해 교사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교육 당국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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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가해자 처벌하고 근본적으로 교원평가 폐지해야"
교육부 "필터링 강화했지만 금칙어 안 걸러져…시스템 개선"
한 학교 교실의 모습.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최근 세종시 한 고등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자율서술식 문항 답변들이 성희롱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원평가 폐지에 대한 요구가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5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교원평가 답변 내용에는 'XX 크더라', '기쁨조나 해라' 등 교사 이름과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비하하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2005년부터 5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 도입됐다.

교원평가에서는 일반교사 기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영역에서 객관식·자율서술식 설문 평가가 이뤄진다. 2021년 동료교원평가가 폐지된 이후 현재는 학생·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통해 일부 욕설·성희롱 등 부적절한 표현이 교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교육부는 지난해 4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및 제도 개선 방안'에서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을 사전 차단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부적절한 표현이 걸러지지 않은 채 교사에게 노출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서술형 평가에서 금칙어를 배제하도록 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를 피해간 것들이 몇 건 있어 논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문제가 되는 답변을 낸 학생을 처벌하고 근본적으로는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율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 성희롱을 당해왔으며 서술식 문항 자체를 읽지 않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피해 교사는 학교 내에서 공론화하고 성희롱 범죄 학생에게 자수할 기회를 주자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피해 교사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교육 당국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피해 교사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성희롱 범죄 학생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다시 교단에 서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교권은커녕 인권도 없는 것이 현재 교육현장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도 교육부는 교원평가 폐지 대신 시스템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교원평가 제도는 2000년대 중반에 처음 도입돼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됐다"며 "여러 논란을 거쳐 발전해왔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육활동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낸 설명자료에서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특수기호를 추가하는 등 금칙어를 변형해 우회 저장하는 경우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향후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을 재점검·개선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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