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이 방치한 엄마 구속

김경림 2022. 12. 5. 14: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9개월 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엄마가 구속 기소됐다.

5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6~11월 사이 생후 9개월 아들 B군에게 분유와 이유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체중감소·영양결핍·탈수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육상태와 탈수·영양실조 증상을 확인한 의료진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생후 9개월 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엄마가 구속 기소됐다.

5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6~11월 사이 생후 9개월 아들 B군에게 분유와 이유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체중감소·영양결핍·탈수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 11월 8일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방치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4시간 동안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던 중 아이 엄마 지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발육상태와 탈수·영양실조 증상을 확인한 의료진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굶기거나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아들이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거나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주사를 접종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회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친권상실 청구를 하지는 않았다"면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