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XX 크더라"·"기쁨조"…교원평가 폐지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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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소재 한 고등학교 일부 학생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여성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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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장치 없어…평가 폐지하라"
국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사노조가 교원평가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5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소재 한 고등학교 일부 학생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여성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교사노조는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등 내용을 공개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진행하고 있다. 교원들의 학습, 지도 등 역량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조사한다. 서울교사노조는 이같은 평가가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호 장치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노조는 "그간 많은 교사가 자율 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 성희롱을 당해왔고 서술식 문항 자체를 읽지 않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문항 서술자의 익명성 때문에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며 "해당 피해 교사는 성희롱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에 욕설이 포함될 경우 답변 전체를 교원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시스템을 일부 개선한 바 있다. 다만 부적절한 표현 사이에 숫자나 기호 등을 넣어 작성할 경우 정상적으로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포착되는 상황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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