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장 선거운동 6일부터 시작…선거 22일 실시

양영전 기자 2022. 12. 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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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5일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 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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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4일까지…가족 등 제3자 불가, 선거사무원도 안 돼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장선거…13일부터 21일까지

ⓒ뉴시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5일 밝혔다.

선거운동은 14일까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가족 등 제3자는 선거운동이 불가하며,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된다.

후보자는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SNS 포함) 등 이용 ▲윗옷 및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인 소견 발표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직접 통화나 문자메시지 전송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누리집 및 전자우편·후보자의 SNS 계정을 통하는 선거운동은 시간제한이 없다. 다만, 제3자가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후보자는 종류·규격에 관계없이 윗옷 및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명함의 규격은 9㎝×5㎝ 이내며, 공개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선거인에 직접 줄 수 있다. 다만,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을 비롯해 체육회 사무실 안이나 경기·훈련 시간 중인 체육시설에선 할 수 없다.

후보자는 선거인 투표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소견 발표는 오후 1시부터 후보자별 10분 범위에서 발표하고 투표는 소견 발표가 끝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 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2일 실시하는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장선거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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