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취소 소송 제기…“인권위도 나서달라”

박선우 객원기자 입력 2022. 12. 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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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을 이어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측에도 "제 역할을 다하라"며 업무개시 명령 철회 권고 등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 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 표명이나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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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측 “업무개시 명령 발동, 위법성 있어…정당한 사유 없다”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오남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노조 탄압과 관련해 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파업을 이어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측에도 "제 역할을 다하라"며 업무개시 명령 철회 권고 등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 처분의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조연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 대해 "헌법 및 국제규범을 위반했다"면서 "업무개시 명령에 구체적인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도 없고, 국가 경제에 심각하게 위기를 (초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상황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서 "설사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업무개시 명령 외 다른 것들을 검토해 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여겼어야 했는데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인권위가 이같은 상황에 개입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 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 표명이나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기관"이라면서 "화물 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권취가 신속하게 제 역할을 다하길 엄중히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29일 화물연대 총파업 중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첫 도입 후 최초 발동이었다. 이후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나 철강 분야를 적시한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 명령) 발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노동계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실제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를 주재할 당시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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