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학생 사망 음주운전 운전자 구속
보도국 2022. 12. 5. 13:20
대낮 초등학교 부근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사망케 한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4일)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를 몰다 서울 강남구 모 초등학교 후문에서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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