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성추행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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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탑승객을 성추행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7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5시15분께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을 지나는 시내버스에 탑승해 자신의 옆을 지나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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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시내버스에서 탑승객을 성추행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7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5시15분께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을 지나는 시내버스에 탑승해 자신의 옆을 지나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으로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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