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동조 파업에 원희룡 장관 "불법이며 있어서 안될 일"

이홍갑 기자 2022. 12. 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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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동조 파업에 들어간 데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시도는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5일) 건설노조 동조 파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산 동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둘러본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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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동조 파업에 들어간 데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시도는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5일) 건설노조 동조 파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산 동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둘러본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현장은 공정률 87% 상태에서 최근 레미콘 공급 차질로 작업이 십여 일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물연대 운송개시 명령으로 일부 공정이 회복되는 듯했으나 레미콘 타설을 중단하기로 한 건설노조 동조 파업으로 다시 공사가 중단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 관계자는 "벌크레미탈,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바닥 미장공사가 중단됐고, 석고보드 등 주요 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타일공사와 내장공사도 일부 중단사태를 빚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철콘협회, 레미콘 총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비계노조 파업으로 공사가 계속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주말을 거치면서는 일반 화물차주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투쟁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물연대 지도부가 특히 부울경 지역 건설 현장에 콘크리트 작업이나 레미콘 타설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다량으로 뿌리고 있고 지금 언론에도 보도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도는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다른 공정의 작업까지 방해하고, 자신들의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생산 과정을 막아 세우겠다는 생각과 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민주노총을 향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원 장관은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대화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위력과 협박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폭력이고, 조직적인 폭력을 줄여서 조폭이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피해 노동자가 합법적인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과 공사장을 상대로 협박하는 이러한 행태는 '무법지대'이자 '무정부 지대'이고 바로 그런 일들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장관은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서 이런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보안관에 해당하는 호민관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 보호 감독관을 근로감독관처럼 파견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면서 "이런 무법지대와 같은 현상을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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