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 불응’ 행정처분 돌입…미복귀 차주 30일간 운행정지

박정민 기자 2022. 12. 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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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운송차주에 대한 현장확인과 함께 행정처분에 돌입했다.

전날 정부가 운송거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거부 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제외 등의 조치까지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운송거부에 참여했던 차주들이 이날 대거 업무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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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인권위 항의방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화물연대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인권위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정부 업무명령 이행 현장조사

700명 차주에 명령서 송달 완료

복귀 거부자 면허취소 등 조치

광역단체장 비협조땐 처분 차질

정부가 5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운송차주에 대한 현장확인과 함께 행정처분에 돌입했다. 이날 복귀하지 않는 차주들은 3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금명간 현장확인을 마무리하고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를 수행할 시·도지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말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700여 명의 차주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완료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차주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나흘 만이다. 화물연대 소속 차주 2500여 명 중 운송거부에 나선 700여 명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455명에게 우편 등기로, 264명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명령서를 각각 송달했다. 문자메시지로 송달한 차주에 대해선 전화를 통해 175명이 운행에 복귀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이날 정확한 복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토부의 운송사 현장방문 대상은 200여 곳이다. 만일 복귀하지 않을 경우 차주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 위반으로 3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전날 정부가 운송거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거부 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제외 등의 조치까지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운송거부에 참여했던 차주들이 이날 대거 업무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운송거부 12일째에 접어든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들인 차주들도 수입이 끊어져 생계가 어려운 이들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정부는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지만, 운행정지·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는 차주·사업장이 위치한 광역단체장에게 위임돼 있어 이들이 지연할 경우 행정조치도 제때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운송거부가 가장 극렬한 광양항의 경우 광역단체장이 야당 소속이어서 정부의 행정조치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경찰은 일부 운송사에서 화물연대 측의 협박이나 운송 방해 등의 불법적 행위와 관련한 진술이 확보돼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경찰은 부산 13명, 경북 11명 등 총 24건, 41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수사와 집회 관리 등을 위해 전날 하루 28개 중대(약 1700명)가 투입됐다. 특히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저속주행·무단점거 등 위법행위 대응을 위해 전날 오후 4시부터 전국 화물차 휴게소 52개소에 순찰차 52대 등 경력 104명을 배치했다.

박정민·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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