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에 “기쁨조나 해라”…교원평가 폐지론 고개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2. 12. 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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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시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생이 교사에 대해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트위터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계정에는 최근 세종시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성희롱 사건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

이어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면서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호 장치 없는 교원평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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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세종시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생이 교사에 대해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원단체들은 이같은 논란이 계속 있었다며 교육부에 평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일 트위터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계정에는 최근 세종시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성희롱 사건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몇몇 재학생은 자유 서술식 문항에 특정 교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XX 크더라’ ‘기쁨조나 해라’ 등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문구를 작성했다.

2010년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 교사에 대한 성희롱과 욕설을 자유 서술식 문항에 적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부적절한 문구를 포함한 서술형 답변 전체를 교사에게 전달하지 않게 하겠다며 사전 차단(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했다. 그럼에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교육부 측은 “사실관계를 알아보니 필터링 시스템이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며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계정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갈무리
하지만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교원평가의 익명성 때문에 어렵다는 게 학교와 교육청의 입장이다. 이에 서울교사노동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고 교원평가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해당 피해 교사는 성희롱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 성희롱을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면서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호 장치 없는 교원평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피해 교사는 학교 내에서 공론화하고 성희롱 범죄 학생에게 자수할 기회를 주자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피해 교사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당국의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익명성에 기대 성희롱, 인권침해, 모욕성 글이 늘어나는 자유 서술식 평가는 즉각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근본 대책은 교원평가 폐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교사에 대한 분리 등 조치 여부에 관해 “관할 교육청에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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