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더 받는 꿀팁은?…월세·교통비 공제 확대

윤선영 기자 2022. 12. 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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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 소식 하면 요즘 같은 시기 연말정산을 배 놓을 수 없겠죠.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때로는 세금 폭탄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월세와 대중교통비의 혜택이 커진다고 하는데, 남은 한 달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월세와 교통비 혜택 얼마나 커지는 건가요? 

[기자]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른데 기존보다 2~3%p 정도 확대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년 동안 내신 월세액의 15%까지,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부터 70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습니다. 

전세대출 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오르는데 다만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 가구 가운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넣고 있다면 이 역시 공제 대상인데요.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올해 납입금 240만 원까지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은 40%인데요.

7~12월 사용분에 대해선 2배인 80%를 공제해줍니다. 

[앵커] 

카드 공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기자] 

총급여액의 25%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를테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고, 올해 2천만 원을 소비했다면 총급여의 25%인 1천만 원은 공제가 안 되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현금영수증을 받은 지출이냐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되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2배이기 때문에 남은 연말 지출하실 때 이를 감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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