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5·18 다룬 영화 '황무지' 탄압 사건 조사

박하정 기자 2022. 12. 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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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46차 회의에서 영화 '황무지' 상영 탄압사건 등 181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황무지와 관련한 보안사 내부 보고 문건 등이 확인된 만큼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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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46차 회의에서 영화 '황무지' 상영 탄압사건 등 181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1989년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지시를 받은 영화 제작사 우진필름과 문화공보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 황무지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영화감독 A 씨에게서 필름을 압수한 일입니다.

A 씨는 지난 6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황무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 병사 김의기가 상관의 명령으로 한 소녀를 사살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진실화해위는 황무지와 관련한 보안사 내부 보고 문건 등이 확인된 만큼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즈음 부산·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예비 검속 사건과 충남 서산·당진의 민간인 희생 사건 등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2020년 12월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이래 지난달 24일까지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 8천383건입니다.

신청 기한은 이달 9일까지입니다.

(사진=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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