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월북 보고 승인” 文의 서해사건 책임 전모 조사해야

2022. 12. 5.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간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됨에 따라 '보고를 승인했다'고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검찰이 고 이대준 씨 피살을 전후해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 다수도 삭제됐다고 주장해 은폐 의혹도 더 증폭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22일 오전 6시 36분 북한군에 의해 이 씨가 발견됐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지만, 이 씨가 피격·소각된 오전 9시 40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간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됨에 따라 ‘보고를 승인했다’고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검찰이 고 이대준 씨 피살을 전후해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 다수도 삭제됐다고 주장해 은폐 의혹도 더 증폭됐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격·소각된 해수부 공무원 이 씨의 ‘자진 월북’ 근거가 부족한데도 해경 등이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하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토록 군과 국가정보원에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도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연루 혐의를 적시하지 않는 등 신중한 입장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실질심사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최종 책임자임을 자백한 셈이다.

이뿐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22일 오전 6시 36분 북한군에 의해 이 씨가 발견됐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지만, 이 씨가 피격·소각된 오전 9시 40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1시에 열린 긴급관계장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이 보안 유지와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회의다.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첩보 삭제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는지 등도 규명돼야 한다. 더구나 검찰은 당시 청와대 생산 문건 중 대통령 서면보고를 포함한 다수 문서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이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남은 문건의 공개 요구도 거부했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15년간 봉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건 직후 이씨 아들에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는 편지도 보냈다. 이제라도 정치 보복 등의 주장을 접고 진상 규명에 협조해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길 바란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