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월북 보고 승인” 文의 서해사건 책임 전모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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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간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됨에 따라 '보고를 승인했다'고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검찰이 고 이대준 씨 피살을 전후해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 다수도 삭제됐다고 주장해 은폐 의혹도 더 증폭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22일 오전 6시 36분 북한군에 의해 이 씨가 발견됐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지만, 이 씨가 피격·소각된 오전 9시 40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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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간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됨에 따라 ‘보고를 승인했다’고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검찰이 고 이대준 씨 피살을 전후해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 다수도 삭제됐다고 주장해 은폐 의혹도 더 증폭됐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격·소각된 해수부 공무원 이 씨의 ‘자진 월북’ 근거가 부족한데도 해경 등이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하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토록 군과 국가정보원에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도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연루 혐의를 적시하지 않는 등 신중한 입장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실질심사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최종 책임자임을 자백한 셈이다.
이뿐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22일 오전 6시 36분 북한군에 의해 이 씨가 발견됐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지만, 이 씨가 피격·소각된 오전 9시 40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1시에 열린 긴급관계장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이 보안 유지와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회의다.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첩보 삭제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는지 등도 규명돼야 한다. 더구나 검찰은 당시 청와대 생산 문건 중 대통령 서면보고를 포함한 다수 문서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이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남은 문건의 공개 요구도 거부했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15년간 봉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건 직후 이씨 아들에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는 편지도 보냈다. 이제라도 정치 보복 등의 주장을 접고 진상 규명에 협조해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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