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없다’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조합원 행정처분 돌입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2. 12. 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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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에 돌입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응자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이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화물연대 총파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마친 후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응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화물차주들에 1차적으로 3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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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및 화물운송 자격 취소 처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기 고양 저유소를 찾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에 돌입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응자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이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화물연대 총파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마친 후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응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화물차주들에 1차적으로 3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후 국토부의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계속적인 불응이 확인된 화물차주에게는 화물운송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국토부는 운송 거부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간 중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총파업 집행부에 대한 형사처벌도 본격화된다. 지난 4일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관계 장관회의에서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고 예고했다.

5일 대한송유관공사 서울북부저유소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오늘(5일)부터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들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유·철강·석유화학 분야도 출하량 차질에 피해가 커지고 있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발동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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