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금투세는 개미학살법"? 권성동 발언 팩트체크

김양원 2022. 12. 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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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금투세는 개미학살법"? 권성동 발언 팩트체크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 내용은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많이 하시죠. 이 금투세가 요즘 정치적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내 주식과 주식형펀드에 대해 연 5천만 원 이상,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등을 통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2.5%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야 합의로 지난 2020년 12월에 관련법을 통과시켰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대내외 시장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점을 오는 2025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기존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는 고래를 잡으려다가 개미까지 잡아버리는 개미학살법"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금투세가 흔히 개미로 불리는 소액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하고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거죠. 권 의원의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 김양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금투세를 신설했는데, 시행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군요.

◆ 송영훈> 금투세는 2020년 추진 당시에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가, 당선 이후에는 원래 예정된 금투세 도입을 2023년에서 2년 더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도 최근 이재명 대표가 당론 선회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이견이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1월 16~17일 금투세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거나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7.1%로 나타났습니다. 원안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4%였습니다. 두 당 모두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거죠.

◇ 김양원> 그렇다면 고래를 잡으려다 개미를 잡게 된다는 권성동 의원의 말, 일리 있는 건가요?

◆ 송영훈> 금투세 과세 적용 대상은 오직 개인투자자입니다. 권 의원의 말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유죠. 그런데 주식으로 5천만 원을 번다는 것은 확정이 아닌 예측 나아가 기대사항입니다.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최근 나왔습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 5대 증권사 고객 중 연간 투자이익이 5000만 원이 넘는 대상은 전체 투자자 2309만4832명의 0.9%인 20만1843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는 개인투자자별이 아닌 증권사별로 합산했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 계좌로 분산 투자를 한 경우 한 계좌에서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거두지 않았다면 금투세 대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11개 증권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해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 인원은 약 15만 명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식 투자자를 1300만~1400만 명으로 본다면 금투세 부과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2% 수준이라는 거죠.

◇ 김양원> 전체 투자자의 1~2%... 이를 '개미학살' 수준은 아닐 수 있는데요?

◆ 송영훈> 권 의원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 아님 혹은 절반의 사실로 보고 있는데요. 발언 중 고래 부분 때문입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향후 증권거래세가 완전 폐지되면 외국인 등의 특정 세력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일종의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거래 규모가 작은 개인투자자들 각각이 얻는 이득은 적은 반면, 거래 규모가 큰 외국인·기관은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이른바 '큰손'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율 차이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미국은 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22% 수준이지만 한국은 최고세율이 27.5%입니다. 이른바 '큰손' 고래투자자들은 한국보다 미국 주식 투자가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이들이 빠져 나갈 경우 한국 주식시장은 한동안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세부적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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