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케한 3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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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만취 운전 중 들이받아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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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만취 운전 중 들이받아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의 구속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근처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 B(9)군을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낸 후에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근처 빌라에 주차했다가 주변 소란에 현장으로 되돌아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명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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