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음식폐기물을 개·닭 먹이로”… 경기도 특사경, 동물농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최인진 기자 2022. 12. 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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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신고없이 음식폐기물을 개와 닭 등의 먹이로 공급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동물농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18일 경기 북부지역 동물농장과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곳을 단속해 14곳의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음식폐기물처리 미신고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건,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2건, 폐기물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 1건,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1건,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미작성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등이다.

A농장은 2018년부터 음식점 등에서 수거해 온 음식폐기물을 농장내 개 77마리에 월 1800kg씩 먹이로 공급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B농장은 2019년 9월부터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동물성 잔재물인 닭뼈 폐기물 600kg(월)을 공급받아 단미사료와 혼합해 농장내 개 150마리(새끼)에 먹이로 공급했다.

C농장은 비닐하우스 2동에 개 60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이 60㎡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운영해야 한다. D닭식육포장처리업체는 2018년 11월부터 폐기물인 닭뼈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개 농장들에 매일 100kg씩 위탁하는 방법으로 처리했다. 인터넷상 실시간 자동관리할 수 있는 ‘올바로 시스템’에 닭뼈 폐기물 처리 내역을 입력하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적격자에게 폐기물 위탁 처리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음식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동물농장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생적이고 적법하게 음식폐기물을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 단속으로 적법한 동물사육 환경 유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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