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주파수 취소' 이통사 입장 듣는다…28㎓ 청문절차 개시

윤지원 기자 2022. 12. 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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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취소 결정에 대한 이통사 입장을 듣는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8㎓ 주파수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청문 절차에는 과기정통부 전파 담당 관계자와 이통사 주파수 담당 임원진이 참석한다.

이 가운데 청문 절차에서 양사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이 뒤집히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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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과기정통부 KT·LGU+ 주파수 취소…SKT는 이용기간 단축
청문 절차 거쳐 최종 처분 확정…각사 주파수 담당 임원 참석
사진은 4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취소 결정에 대한 이통사 입장을 듣는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8㎓ 주파수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이행 점검 결과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6개월)을 결정했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3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그날부터 취소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청문 절차에는 과기정통부 전파 담당 관계자와 이통사 주파수 담당 임원진이 참석한다. 오후 1시30분부터 SK텔레콤을 시작으로 LG유플러스, KT 순으로 각사별로 50분씩 청문회를 따로 진행한다.

이 가운데 청문 절차에서 양사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이 뒤집히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정된 청문 주재자가 사업자로부터 의견서 등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업자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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